대한민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핵무장은 불가피하게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초래한다. 즉, 경제를 황폐하게 만드는 출혈을 겪지 않는 한 한국은 핵무기로 무장할 수 없다는 경고다.
노무현 정부 시절 IAEA 사찰 스캔들 당시 미국과 일본의 씁쓸한 태도를 돌이켜보면, 외교·안보 우방이라는 이유만으로 핵무장을 묵인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고 순진하다. 이 때문에 현재 북한이 핵개발 시도로 받고 있는 각종 제재가 남한의 핵무장 반대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동북아의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국의 3배 규모인 일본이 즉각 핵무장을 발사하고 동시에 정상국가로의 이행이 일어난다. 또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을 상대해야 하지만 한국의 3분의 1인 대만이 핵무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의 핵무장에서 들을 수 있다.
주변국의 핵무장을 자극하여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핵무기를 미국을 의식한 외교 전쟁의 일환으로 보거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핵무기 이론이 끓어오르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이 핵무기로 무장하려는 것보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우선 한국 정부가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미국은 손바닥처럼 한국의 의도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핵폐기물 시설 포화, 핵연료 확보 등 경제적인 이유로 재처리와 자체 우라늄 농축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재처리의 경제적 효과, 우라늄 자원 고갈 등의 레퍼토리는 이미 오래전 국제적으로 탄핵된 주장으로, 폐기물 저장시설을 더 짓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규제는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한국의 태도에 따라 가변적이지도 않다. 2015년 협정 개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요구와 건식품가공기술의 공동개발에 따라 20% 미만의 저농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대상 등 농축이 현실이 되더라도 연구에 최적의 상황이다.
또한 한국이 원전협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핵무장 시도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다고도 하기 어렵다. 한미 핵합의는 이승만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대남 제재의 의미로 자리 잡은 것은 NPT 이후 1970년대였다.
박정희의 핵무장 결정으로 무시당했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핵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당근을 제안했다.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 미국은 핵무장 시도를 막는 대가로 막대한 기술이전을 제공했고, 이 기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재처리의 선을 넘을 수 없고 수많은 규제가 존재하지만, 어쨌든 현재의 한미 핵 합의는 수많은 밀고 당기기의 결과이며, 핵무기 시도도 사실이다. 이만큼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다.
30년 만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1986년 미국 특사에게 핵무기 부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없음